|
우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BDC 등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는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한도의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3000만원 한도에서 10%(300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업계에선 최소 500만원으로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정책펀드 배당수익에는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뉴딜펀드’가 9%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방세 포함시 9.9%)를 적용했는데, 그보다 세제 혜택이 떨어지지는 않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최소한 9%를 적용하거나 5%처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내 투자에 특화한 ISA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로운 ISA의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같은 정책펀드를 포함해 자본시장 활성화의 시너지를 노리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ISA 세제 혜택도 강화할 전망이다. 현재 기본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이익은 9%로 분리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신규 ISA의 비과세 한도(납입한도 이내)를 없애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다양한 카드가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다. 외환 거래시간을 24시간 연장하는 세부 타임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운영되면서 유럽계 투자자들의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미국 시간대 거래에는 제한이 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도 높인다.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에서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하다 보니 투자에 제약이 많았다.

![[단독] “뭐라도 해야죠”…박나래, 막걸리 학원서 근황 첫 포착](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30080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