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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사례와 확연히 다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 서류를 수령했고, 닷새 뒤인 17일 변호인단 선임계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서류를 받았으며, 7일 후 변호인단 선임계와 답변서를 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0일 “수명재판관들이 재판관 회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서류 전달)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편으로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발송송달) △해당 장소에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유치·보충송달) △헌재 게시판에 공개 게시하는 방법(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서류 수취 거부가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이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같은 신청을 헌재에 냈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고,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실익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변호인단을 구성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늦게 선임한 탓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불출석할 경우 절차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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