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 최모(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3개월과 추징금 31억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은 3개월, 추징금은 3억 2000만원 늘었다.
재판부는 최 부사장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서 54억여원의 수익을 약속받고 실제 수수한 금액도 30억원을 초과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최 부사장이 특경법상 증재 등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 총 3370억원을 S자산운용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매출액의 50%를 받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3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 부사장에 징역 4년, 추징금 2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하며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출자를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4) 차장에 대해 재판부는 최 차장의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 8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차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자산운용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 B자산운용사 이사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