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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또한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이번 국회에 미상정됐지만 협회 및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또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업계에 빠르게 안착,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건전한 협의 및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그간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은 규정이 지나치게 미비해 복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되는 등 부작용 소지가 높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