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에는 ‘디스커버리’나 ‘코닥’ 등 원래 의류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를 사용하는 옷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로열티나 운영방식이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코닥, BBC, 예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의류와는 상관없는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의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IP(Intellectual Property 사람·상품·콘텐츠 지적재산권)를 활용한 라이선스 패션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해당 브랜드는 의류사업을 전개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었는데, 국내 회사가 기존 브랜드에 스토리와 콘텐츠를 입혀 의류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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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는 F&F(383220)가 지난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사무국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들여온 브랜드입니다. 당시 MLB는 미국 야구장에서 파는 기념품 브랜드에 불과했지만, 한국에 넘어온 뒤로는 MLB 로고가 담긴 모자,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라이선스 패션브랜드가 늘어났습니다.
코웰패션의 ‘BBC어스’를 비롯해 △더네이쳐홀딩스의 ‘브롬톤 런던’ △하이라이트브랜즈의 ‘시에라디자인’ △나자인의 ‘만다리나덕 어패럴’ △트라이본즈의 ‘밥캣’ △두진양행의 ‘록히드마틴’ 등이 있죠.
라이선스 계약은 브랜드별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의류 사업을 진행·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구매한 뒤 계약한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갖기 위한 계약 금액은 대외비로 해당 계약당사자 특히 법무팀에서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역시 차이가 있지만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세부 계약조건도 일률적인 방식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런 라이선스 계약은 매우 중요한데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중복 계약을 맺어서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큰 이슈가 된 ‘M브랜드’ 이야긴데요. 이 브랜드의 경우 본사(디자이너 본인), 에이전시, 서브 라이선스 회사간 이중 계약으로 큰 분쟁이 벌어졌었죠.
디자이너 본인으로부터 아시아지역 IP 라이선스를 공여받은 일본의 S그룹이 기존 전개회사에 기간 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S그룹의 아시아 지역 라이선스 계약 기간은 2011~2021년이었는데, S그룹의 마스터 권한이 2021년 끝났는데도 제3의 관계사인 오지컴퍼니라는 관계사를 통해 한국 특허청에 M브랜드의 서명체와 도형 로고를 등록하고 등록자 명의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때 미국 본사는 의류와 패션 잡화는 T사와 아동복 부문은 J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2년부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상표권 및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자인 디자이너 본인이 S그룹을 상대로 신속심판청구를 했고, 특허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용해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M브랜드 관련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라이선스 의류가 인기를 끄는 것은 국내 패션업계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패션 플랫폼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패션트렌드 변화속도가 매우 빨라 ‘인지도’를 쌓기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미 알려진 브랜드는 이런 인지도가 밑바탕이 돼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빠르게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달리 해외는 유명 디자이너와 연계된 패션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브랜드와 반대되는 개념이 스트리트 브랜드구요.
다만 모든 라이선스 패션사업이 호황은 아닙니다. 패션업계에선 스토리와 인지도를 빌려 와도 패션회사로서의 디자인 역량이나 기획 역량이 돼야 사업을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인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품 자체의 스타일과 디자인이 뒷받침되고 소비자들에게 충족을 시켜줘야 인기를 얻고 성장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