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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2시 15분께 충북 충주시 한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B(14)양의 뒤통수를 음료수 캔으로 내리치는 등 6월2일까지 3명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다. 여성들은 각각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평소 10~20대 여성을 만만하게 생각해 오던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6시19분께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살해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 지하주차장과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 같은 어리고 만만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막상 찌르려고 하니 망설여졌다고 한 점 등에 비춰 당시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