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의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 기관을 기망하여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해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덱시부프로펜 등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출발 물질을 이용해 원료의약품을 합성 생산했으며, 밀수입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연구원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을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고, 최초로 수사에 착수한 세관은 2011년 7월부터 2년여에 걸친 고강도 수사 및 검증영장 집행으로 생산 기술에 대한 현장 재연까지 확인한 끝에 제보자가 주장한 밀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단지 연구용 등으로 4건을 수입한 것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
이후 식약처와 검찰에서도 다각도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수십 차례의 공판을 통해 검찰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들을 조사하면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이 제시한 반박 증거와 수십 회의 증인 심문 등을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을 심리했고, 결국 제보자와 검찰이 주장한 바와 같은 원료의약품의 밀수입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 기술을 처음부터 확보하고 생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러 혐의 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판결을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1년여의 재심리 끝에 2023년 11월 1일 원심의 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결국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명백한 법리와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무고성 민원인의 투서로 인해 기나긴 법적 공방으로 회사의 연구개발 및 영업, 그리고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량신약 개발 등 우수의약품 개발에 매출의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오면서 국내 제약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