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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반려 목적이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보호자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정보를 담은 칩을 개 몸 속에 시술해 심거나 외장형으로 목줄 등에 달고 다녀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간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 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부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소유자의 인적사항 에 관해 입력하기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는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이 등록된다. 이후 승인이 완료되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동물등록제는 올해로 시행 10년 차를 맞았다. 그러나 2021년 기준 국내 반려견 등록률은 53%에 불과했고, 위반 적발 사례도 12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식품부의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11만8273마리로 5년 연속 10만마리를 넘어서고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