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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55분쯤 서울 마포구의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사고로 약 75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인사 사고가 아니어도 도로 시설물을 차로 들이받고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