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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제정안이 정부·여당의 약속이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지난 번 간호법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소신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3분의 1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한 국민의힘이 간호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