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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시위를 하던 위치를 주목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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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이후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녹음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같은 달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씨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배우자와 B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