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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 방임"…'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수사한 경철관, 1심서 집행유예

김민정 기자I 2022.04.26 08:10: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단순히 태만을 넘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5만 원과 추징금 1만 7000여 원도 명령했다.

지난 2016년 8월 A씨는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여동청소년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건을 맡았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고, 범행 영상 확보 없이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무렵 정씨의 변호인에게서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인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정씨의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업체에 연락해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결국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보고서에 첨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 담당 경찰관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청렴의무와 성실의무가 요구되는데도 수사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경찰로 근무하며 특별한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오는 2025년 10월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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