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년 전 경남의 한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대 여성 A씨는 매일 두세 차례 걸려오는 전화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에게 계속 연락한 당사자는 놀랍게도 A씨가 1학기에 들었던 한 수업의 남자 교수 B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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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B씨는 “학교 일 관련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는 문자를 보내며 그를 압박했고, A씨가 어쩔 수 없이 만나면 어깨동무를 하거나 포옹을 하고 손등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까지 시도했다. B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는 결국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1년을 휴학했다.
또 B씨는 A씨의 친구에게도 “요새 리포트 표절이 많다.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만남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성적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면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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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학생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엔 “어제 교수님 꿈꿨다 Yes or No?”, “앞으로 꾸고 싶다 Yes or No?”, “교수님 직접 보고싶다 Yes or No?”, “Lovely 한 모습 보고 생각해보겠다”등 부담스러운 답을 유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밖에도 B씨는 학생들을 “상큼이”, “귀요미”라고 부르며 애칭을 쓰거나 “ㅇㅇ 예뻐하는 것 알지? 비밀이다”, “건강 미인이다” 등 과도한 칭찬을 하기도 했다.
동시에 취업을 핑계로 만남을 강요해 사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B씨에 대한 징계 수준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