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혁신을 통해 앞으로 자동차 관리 관련 창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20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정비업 등의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정비업 등은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자동차경매장은 온라인 경매 확산 등을 감안해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삭제하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가량 완화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는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 33㎡ 이상의 사무실에서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로 수정·개선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경우 자동차진단평가사(국가공인 민간자격) 자격을 보유한 기능사의 경우 경력기준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혜택 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간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생산녹지지역’도 용도지역 성격을 감안해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를 허용한다. 현재 임대산단 입주기업은 연간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었으나, 경제위기시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돈 부담을 고려해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 단위 임대료 분납도 추가 허용한다.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도 개선한다. 접도구역 형질변경 등 제한과 유사한 고도육성법, 공원녹지법 등 법령을 고려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매수 청구요건을 인근 개별지가 평균치의 70% 미만 수준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 통지 편의 제고 △도로점용료 감면요건 개정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범위 확대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추진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기반 조성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 정비 등이 개선된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토부 소관 총 11건의 적합성평가를 검토해 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부동산서비스 우수 부동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의 경우 △점검인증 수수료를 기존 150만원에서 100만워으로 인하하고 △부득이하게 신청 취소 시 7일 이전(종전 14일)까지 전액환불 가능하며 △사업자가 충분히 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 30일전(종전 14일) 통보키로 했다.
오랫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 등을 갖춘 주택에 부여하는 ‘장수명주택 인증’의 경우 △등급별 인센티브를 차등화·강화하고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건설 신기술 인증제도는 신청자 부담완화를 위해 심사수수료를 인하(1차:200만원→100만원, 2차:150만원→100만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1년도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전용면적 60~85㎡ 중형임대 신규도입 및 확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지자체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등 사업본격화) △사람중심 생활물류 생태계 조성(택배·소화물 배송 종사자 보호방안 추진) △지능형 교통체계 전국확대 구축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고부는 “중점 추진과제는 장관 주재로 달성도 및 업무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국토부 국민기자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