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작년 정기국회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미뤄져 국방위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홍 의원은 현재의 3군 체제로는 약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유사시 우리 특수군이 침투·상륙 작전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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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병대는 해군에 예속돼 있고, 해군은 또 다른 특수전전단도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예하에 특수전사령부를 두고 있고, 공군 역시 특수작전비행대대와 특수임무대대 등의 특수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해병대와 각 군 특수부대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침투 자산 및 장비의 효과적인 획득을 위해 해병특수군을 제4군으로 신설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병특수군 창설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작전 수행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부대들을 서로 분리시켜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병대는 해군에 예속돼 해군과 함께 상륙작전 등 정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각 군 특수부대 역시 육·해·공군에 예속돼 각 군의 지·해·공 작전을 지원하는 비정규 작전(특수작전)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의 3군 체제를 유지하면서 3군의 합동성 강화를 통해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낫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 역시 “서로 간의 임무와 기능이 상이한 해병대와 각군 특수부대를 통합할 경우 원활한 작전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각 군 특수부대를 통합한 ‘통합특수작전사령부’를 편성·운용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해병대와 각 군 특수부대를 통합해 별도의 군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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