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전기료 연료비연동제, 정부 역할 더 커졌다

문승관 기자I 2020.12.29 06: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세밑 정부가 전기요금 변동을 알렸다. 내년부터 전기요금제가 바뀐다. 정부는 연료비 등락을 전기요금에 포함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하락하면 요금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3개월간 평균 유가가 기준연료비 50달러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기준연료비보다 높으면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요금 변동폭은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 최대 5원으로 제한했다.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50 탄소중립’에 정책에 맞춰 기후환경 요금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에게 더욱 정확하게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환경부담 비용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등 그동안 전기요금에 명시하지 않고 부과했던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로 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개편하겠다고 하자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전기료 현실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계도 전기요금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올라 기업 채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면 국제유가 변동폭에 따라 전기료도 결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보면 요금 인상 폭은 제한적이다.

당장 내년 1분기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내려간다. 40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국제유가가 기준 연료비(50달러)보다 낮아서다. 4인 가구 기준(월 350㎾h의 전기 사용) 한 달 전기요금은 1050원 정도 내려간다. 앞으로 유가가 기준 연료비를 넘어서더라도 인상 폭은 미미하다. 월 5만5000원(월 350㎾h의 전기 사용) 요금을 내는 4인 가구는 6개월에 최대 1750원을 더 내는 정도다. 연료비 급변동으로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해도 갑자기 전기료가 급등하진 않는다. 전기요금 인상 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준 연료비를 재산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팩트’를 외면하고 일부에서는 이번 전기료 체계 변화가 가져올 방향성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기후비용과 환경 관련 제세부담금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요금체제는 환경 등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깜깜이 전기요금”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기후비용과 환경 관련 제세부담금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개편 시작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즉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환경 비용 부담을 떠안더라도 후손을 위해 새로운 전기요금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강조한다.

정부는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전기료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에 나서야 한다. 전기료 변화가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닌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가격체계 개선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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