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방심위는 KBS <뉴스9>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편과 ‘투자처 모른다?…“WFM 투자 가치 문의”’ 편(2019년 9월 11일 방영) 리포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면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시 감점 4점에 해당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하지만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측의 의견진술을 2시간여 청취한 후 해당 방송내용을 심의하고 제재 수위를 낮췄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의 재심 요청 사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일부 위원의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주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산관리인이 아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취재원의 일부 단편적 발언을 부각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 신청요지가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동 보도 논란 이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취재시스템 개선 등 쇄신을 약속했으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유사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의’를 결정하고, 이같은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지상파 공영방송의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보도관행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원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언개련, 중징계 반대 성명
이 사건과 관련 진보성향의 언론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는 KBS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중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언개련은 방심위 결정은 ▲‘객관성’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선택적 받아쓰기(편집)’는 언론 재량 범위의 행위로 그 이유로 심의하는 것은 부당하며 ▲김경록PB의 의견서를 참고해 제재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KBS에 재차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언개련은 “언론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를 함에 있어 위축시키지 않는 환경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