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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가 농업·농촌 관련 정부 융자·보조금을 받으려면 등록확인서·증명서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10월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창구를 전국으로 확대했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증명서보다 발급 수요가 훨씬 많다. 지난 한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은 156만8000건, 증명서 발급은 5만1000건이었다. 증명서는 인적 정보만 확인할 수 있고 등록확인서는 농업경영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발급 받을 수도 있고 농관원 전화상담실(콜센터)이나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 전화하면 원하는 곳에 팩스로 보내준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의 행정 불편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증명서·등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