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여)와 남동생 B씨(26)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께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같은 해 2월 동생 B씨와 병원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했다.
A씨는 자신에게 보톡스 시술을 했던 의사에게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대학교는 나왔냐, 의사가 아닌 것 아니냐, 민간자격으로 시술하는 것 아니냐”며 모욕했다. 동생 B씨는 병원 직원들이 의사를 만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진료차트를 집어던지고 소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CCTV 자료 등 증거를 토대로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