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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가능했다.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 등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다만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들의 경우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해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신문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 5월 18일 개정된 신문법에서 모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한 데 따른 것.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보호업무가 의무화돼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