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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결국 해임..불명예 강제 퇴직

방성훈 기자I 2015.01.17 10:53:02

공운위 해임건의안 심의·의결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임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중도 하차하게 됐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창립 30년 만에 첫 내부 출신 사장으로, 2013년 7월 취임해 3년의 임기 중 절반 가량을 남겨놓은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어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장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면서 “주무 부처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절차만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장 사장은 ‘자진사퇴(면직)’를 하지 못하고 ‘해임’을 당해 불명예 강제 퇴직 절차를 밟게 됐다. 또 부패방지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공공기관 및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됐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삭감됐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과거에 재직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쓰는 등 총 2억 890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된바 있다.

한편, 가스공사는 장 사장의 퇴직절차가 마무리되면 비상임이사와 외부 추천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임 사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최대 4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후임 사장을 뽑을 때까지는 이종호 기술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신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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