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2월 말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는 공포일로부터 2개월 뒤인 내년 2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 또는 민간 사업자가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 주택인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한 주민등록법 상의 세대주여야 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결혼 등으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면 청약 당첨이나 계약이 취소됐다. 세대주인 노부모와 함께 살다가 분가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세대주를 바꿔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인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은 근로자가 쓸 임대주택을 사들이려는 기업에 신축 민영주택 단지나 동을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 통째로 우선 공급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청약 당첨자에게 주택 1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분양주택의 청약률(공급 가구 수 대비 청약 접수자 수의 비율)을 금융결제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 등 담당 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