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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에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 및 항목별 공시 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돼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말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방침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