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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직을 예상한다고 꼽은 4월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1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은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대학 측은 교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이날이면 사직서를 제출한 지 1달이 지난 만큼 실제 사직 상태가 돼 의료현장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대 중에서는 교수들의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 측이 모아 실제 제출하진 않은 사례도 많고,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의대 교수 중에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
전의비는 “의료계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수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향후 계획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료계 단체들과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어 “전공의 사법조치, 의대생의 집단 휴학 및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1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성명서에 발표된 의대 증원 중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1일 새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최창민 울산대 의과대학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무협상, 무대책이 계속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공의와 소통을 강화하고 의협이 주도하는 단일한 의료계 창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