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50대 남성 김 모 씨 가족들은 구청으로 부터 등기 한편을 받았다. 김 씨가 10월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으니 시신 인수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을 받는 상태였던 김 씨는 지난 10월 11일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는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던 터라 병원에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보통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지자체가 유족을 찾아 이를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병원 측은 김 씨의 사망 사실을 사망 후 한달 반이 넘게 지난 12월 14일에서야 구청에 알렸다.
병원 측은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를 하기 전 가족과 연락이 닿을 방법을 찾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이러는 사이 김 씨의 시신은 수분이 다 빠져나가 마치 미라처럼 변해 있었다는 것이 가족 측의 주장이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의 경우 병원이 언제까지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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