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현장, 즉 산업현장과 노동현장 등 노동력이 부족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다. 인력 수급이 안돼 공장이 가동이 안되고 (농촌에는) 수확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관리는 고용허가제 주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방문취업체등 고용허가제이외의 체류자격을 관리하는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문제는 협력보다는 경쟁관계에서 외국인력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용접공등 산업현장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폭적으로 확대한 전문 외국인력 비자 쿼터는 통합적 외국인력 관리를 필요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법무부는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쿼터를 올해 30배 가까이 늘리면서 용접공뿐 아니라 도장공과 선박 전기원(전기공)도 송출국 현지에서 기량검증을 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반면에 내년이면 도입된지 20년이 되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10년 가까이 체류하여 숙련기능인력이 된 단순기능인력으로 분류되는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외국인력의 새로운 체류자격인 준전문인력의 체류자격의 신설을 법무부는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고 유사한 외국인력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보다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9년에 외국인 숙련인력을 도입하는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외국에서 기능시험과 일본어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과 3년의 기능실습 성과가 양호하여 시험이 면제된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도 도입된 외국인력과 유사한) 외국인 기능실습생에게 특정기능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2024년까지 35만 명으로 확대되는 특정기능1호 체류자격자 중 외국에서 기능검정을 통과하여 직접 도입된 외국인력은 작년 말 기준으로 3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능실습생중 체류자격을 인정받아 전환된 인력이다.
우리나라도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력이 전문인력인 E-7 체류자격으로 전화할 수 있는 길은 있으나 비자 쿼터 수가 적고 사업주도 선호하지 않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고용허가제로 도입되어 숙련 기능인이 된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통합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통합적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합법적 외국인력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은 불법체류자 관리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불법체류자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2022년 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18%인 41만명 이다. 인구가 두 배가 넘은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의 20%정도다.
외국인력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력의 입장도 고려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사업장 변경의 완화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인 어렵지만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공부분으로 부족하다면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사업주, 외국인력 모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질 높은 체류지원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계절근로자로 도입된 외국인력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체류자격, 유학생, 결혼이민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취업비자 외국인뿐 아니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외국인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합한 체류자격 외국인력 보다 수가 많다.
끝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민청 설립시 고용허가제 운영을 통하여 20년 가까운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력 관리 경험을 제도에 잘 녹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