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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불법고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 모델 등의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의 고용계약서·이력서를 만들어 외국인 여성들을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허위 초청했다.
브로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국내 강제 송환·구속 조치했다.
수도권에서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B 씨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됐음에도 다른 사람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출입국은 일당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106명 중 46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나머지 허위초청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소재파악에 나섰다.
안산출입국 관계자는 “외국 여성들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키는 연예기획사 및 유흥업소 관계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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