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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을 적용받던 가맹점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환급은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9월 14일부터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곳은 약 650억원 환급(가맹점당 약 33만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중 개업한 후 지난 6월 30일 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9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차액에 대한 환급은 9월 중순 이후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개시된다.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7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4025명)는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오는 9월에 확정된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