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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강 씨 등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 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