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3시 37분께 피해자이자 전 부인인 B(54·여)씨에게 전화해 자녀 C(28)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착신 금지한 이유를 따져 물은 것을 비롯해 12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자녀 C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해 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피해자 B씨와 지난 2015년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7년부터는 ‘더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요구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