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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에서 강남구 도로까지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0년 9월 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정직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서 2km 무면허 운전
대법 "법관 품위 손상·법원 위신 떨어뜨려…정직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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