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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한 판사…'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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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3.01.04 08:36:57

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서 2km 무면허 운전
대법 "법관 품위 손상·법원 위신 떨어뜨려…정직 1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지난달 26일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에서 강남구 도로까지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0년 9월 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정직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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