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천지역 한 학원의 영어강사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차례 걸쳐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어단어 ‘터치(touch)’를 설명한다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팔과 팔꿈치를 이용해 다른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더욱이 A씨는 2015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재판부는 “성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성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