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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B씨가 “오늘 무슨 일 있었느냐”고 묻자 A씨는 “일 나 혼자 다 하는 거 들킬까 봐 오빠 야간 (근무로) 오지 말라고 했다. 사실 이건 일상이야”라고 말했다.
B씨가 “남은 시간 힘내자”라고 하자 A씨는 “졸려 죽어. 내일 롤치킨 대비해서 데리야키 치킨 500봉을 깔 예정. 난 죽었다. 이렇게 해도 내일 300봉은 더 까야 하는 게 서럽다”라고 답했다. B씨는 “속상해. 한 명 더 붙여달라고 그래. 바보”라며 안쓰러워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공장,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동료이자 연인 사이였다. 당일 B씨는 먼저 퇴근하고 A씨 홀로 공장에 남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틀 뒤 휴가를 내고 함께 부산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었다고 한다.
강 지회장은 “카톡 대화 마지막에 A씨의 답변이 없으니 B씨가 ‘무슨 일 있어? 왜 카톡을 안 받아?’라고 묻는 내용이 있었다”며 “참 마음이 아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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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노동자들이 15분씩 휴식을 취하게 돼 있는데 청소 등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7~8분밖에 쉬지 못한다고 하더라”며 “그날 A씨도 쉬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일의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2인 1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회사 측은 ‘매뉴얼대로 2인 1조 근무를 했다’고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한 명이 근무를 설 동안 다른 한 명은 배합실 밖에서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둘이서 함께하는 2인 1조 작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 지회장은 “공장 일의 특성상 기계에 미끄러져서 쓸려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2인 1조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누가 기계를 잡아만 줬어도 사망까지는 막을 수 있었다”면서 “2인 1조라고 해도 한 사람은 재료를 갖다주고 배합해서 나온 소스를 옮기는 등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2인이 함께하는 작업이 되려면 3인 1조는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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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회장은 “그때는 참 어이가 없더라. 회사도 당연히 물건도 납품해야 되고 그건 맞는데 그날 하루 쉰다고 해서 납품받는 업체들이 그 일 때문에 쉬었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나”라며 “회사가 노동자를 감정이 없는 기계로 보는 거 아닌가. 우리도 최소한의 감정이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걸 보면서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말해 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소재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직원이 1명 있었지만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SPL 안전책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배합기에 자동 멈춤 설비가 없었는데, 해당 설비 설치가 의무인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