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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띄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우여곡절 끝에 ‘무산’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는 21일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심의는 각 안건에 대해 표결로 결정하는 구조다. 대체로 노사 대립 구도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최임위는 5차 전원회의까지 진행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정했다. 최임위는 지난 9일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안 심의를 상정한 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 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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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두 번째 안건이었던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서는 노사가 강하게 충돌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표결을 진행한 끝에 찬성 11명, 반대 16명의 결과가 나왔다. 통상 노동계와 경영계의 표가 극단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이번 반대 16표는 근로자위원 9표에 공익위원 7표가 더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날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8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을 벌였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노사가 이례적인 갈등을 벌인 주요 원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그 중 법적 근거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최저임금 인상률 두고 노사 정면충돌 예정
이제 남은 안건은 해마다 노사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인상률 심의는 통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한 뒤 간극을 줄일 수정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수정안 제출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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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심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 대해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직전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 위원들은 강하게 대립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커졌고, 지난해 말 기준 이들의 대출 잔액이 909조에 이른다”며 “금리가 추가로 인상이 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또 올린다면 이들을 사실상 사지로 내모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연일 고물가로 노동자 서민의 탄식이 쏟아지고 시름이 깊어지는데도 재벌 대기업들은 재난 특수를 보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빈부격차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저율로 또다시 인상될 경우 높은 물가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도탄에 빠지고 가계 도산 사태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정 기한 지킬까…차등 적용 연구 갈등이 ‘변수’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6월 말까지다. 통상 심의 기한은 지켜진 적이 거의 없고 노사 간 대립 끝에 통상 7월 중순쯤 마무리된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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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 후폭풍이 관건이다. 공익위원들이 표결 이후 업종별 차등 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 안건 상정을 노사에 제안한 것이 갈등의 불씨로 남았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찬성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심의가 공회전할 가능성도 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는 최임위의 명의로 반드시 업종별 구분적용 등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공익위원의 다수가 업종별 구분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해 최임위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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