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 기준일 넘어 지어진 빌라 사면 ‘현금청산’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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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가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이란 제도가 도입됐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로 빌라를 신축해 기존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더라도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 현황대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한 세대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부수고 빌라 열 세대를 신축했다면, 입주권은 열 개가 아니라 한 개만 나온다. 아홉 세대는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만 받은 채 집을 비워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금청산액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
◇공공재개발·도심 복합사업·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 ‘제각각’
문제는 최근 공공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이 권리산정기준일 계산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달라진다. 아직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향후 공공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미리 정해진 권리산정 기준일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공공정비사업은 지난 5·6대책과 8·4대책에서 나온 공공참여형 정비사업(공공 재개발·공공 재건축)과 2·4대책에서 등장한 공공주도형 정비사업(공기업이 단지 명명권을 제외한 사업 전권을 갖고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권리산정 기준일도 달리 정해져 있다. 최근 서울시가 신통기획 정비사업을 내놓으면서 권리산정 기준일 계산은 더 복잡해졌다. 현재 사업별 권리산정 기준일은 공공 재개발과 신통기획 정비사업은 각각 공모 공고일,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밀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은 6월 28일로 정해졌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일 수는 있지만, 실무상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어, 신축빌라를 매수한 지역에선 민간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공공 정비사업지로 묶이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신축빌라 시행사 사정도 복잡하다. 단순히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빌라를 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로 묶이면서 건축행위 자체가 제한돼 큰 손해를 입는 경우를 종종 봤다. 결국 신축빌라를 분양받거나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정비사업이 진행될지 몰라 빌라를 쉽게 매매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아직 공공 정비사업이 확정된 사업지 자체가 적어 이와 관련된 분쟁은 많지 않지만 향후 사업이 속도를 내면 입주권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