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배추김치·절임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당근 등 김장철 수요가 많은 품목 중심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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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 9~10월 김장채소류 유통과 수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사이버전담반은 온라인몰·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도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농관원은 소비자 대상으로 주요 농산물 원산지 식별 방법도 소개했다.
배추는 국산의 경우 속잎이 알차고 촘촘하게 형성됐으며 밑동의 너비가 좁고 동그란 원형이다. 반면 중국산은 속잎이 알차지 못하고 휘어져 있는 줄기가 있으며 밑동의 너비가 넓고 완만한 원형이다.
수확해 바로 건조하는 국산 건고추는 윤기가 있고 형태가 살아있고 꼭지가 있거나 자른 것이 많은 반면 냉동 홍고추를 건조한 중국산은 표면이 끈적끈적하고 씨가 붙어 있다. 꼭지는 대부분 제거됐다.
국산 마늘은 끝부분이 대부분 뾰족하고 색깔이 연한 노란색을 띄지만 중국산은 끝부분이 뭉툭한 경우가 많다. 국산 통양파는 껍질이 부드럽지만 중국산은 껍질이 질기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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