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익 환수 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예를 들면 세종시 내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받지 못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때 관평원 공무원들은 더 이상 세종시로 이전할 이유가 없으니,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을 취소해야 될 것 같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
이전 종사자의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법에는 청약자격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고, 기관 이전이 취소된 때 주택 처분 등의 강제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입법 미비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기관 이전이 취소된 경우 특별공급을 취소하거나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면 될까?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기존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수년 전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는 이미 개인의 재산이 됐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이전 취소라는 후발적 사유만으로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결국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어 제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물론 이때에도 기관 이전의 취소가 확정된 때 특별공급을 무효로 한다거나 그로부터 얻은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할 수 있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관 이전의 취소가 확정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은 2010년도에 제정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특별공급 취소나 환수에 관한 부분은 한번도 언급된 일이 없다. 이제는 한 발 앞서가는 법이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