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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경위는 지난 2014년 2월 청와대 행정관 파견에서 돌아온 박관천 전 경정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온 뒤 짐을 뒤져 박 전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무단 복사했다. 여기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담긴 일명 ‘정윤회 문건’이 포함돼 있었다.
한 전 경위는 또 이 문건을 한화그룹 내 정보 담당 직원에게 통화하면서 문건 속에 청와대 행정관이 특정기업의 청탁을 받아 감찰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발설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경위가 박 전 경정의 이삿짐에 유용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의사로 사무실에 침입해 책상서랍을 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비위 및 감찰사실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상고를 제기한 한 전 경위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경감됐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경위가 외부에 유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이 문건을 받은 상급자가 이를 외부에 광범위하게 유포시킬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1·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애초에 청와대에서 문건을 들고 나온 박 전 경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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