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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1997·2003·2015년 3차례에 걸쳐 동생·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 2017년 지인의 회사인 코로나19 진단키트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매수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정의당에서도 김 후보자가 주식 취득 당시 헌법재판소 소속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매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는 절차와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 청문회장에 나와 직접 사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전에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점을 들어 친정권 성향을 보였고, 공수처장이 돼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23인 규모의 공수처 검사 인선에 대한 불공정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관건이다.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자질이 부족하다는 논란도 뛰어넘어야 한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 당만이라도 인사검증청문회를 별도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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