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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서울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시설실 등 시설관리공무원들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행정공무원과 달리 근속승진이 인정되지 않아, 직급 승급이 인정되지 않고 호봉 승급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같은 기간을 근속한 공무원에 비해 본봉·직급보조비·관리수당·정근수당·명절휴가비를 적게 지급받으며 위험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시설관리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처우가 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무원에게 차별받은 차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직급과 호봉을 다시 산정함에 있어 호봉제근로자로 채용되기 전 유사경력, 군 경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일단 재판부는 “원고들과 사립학교 직원들과는 고용주체가 달라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공립학교 행정실 지방행정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집단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원고 7명에게 6780원에서 67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들 소송에 대해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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