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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유보소득세 도입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 지분율이 높은 유사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사실상 개인 회사인 일부 법인들이 사내에 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은 사실상 배당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세금 회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이다. 이들 기업 중 유보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소득 50%’와 ‘자기자본 10%’ 중에서 초과하는 금액의 큰 부분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개인 유사법인 아닌 상당수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작은 특성상 개인 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들은 미래 투자재원 등으로 비축한 사내유보금 중 일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반발에 “유보소득세 제도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고, 소득세 부담 회피가 큰 법인에 적용된다”며 “투자·고용 등을 통해 정상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안엔 대상이 되는 지분요건과 유보소득 요건만 넣었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상적 영업활동’의 기준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요건을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항 수정 여부에 따라 세부안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다만 중소기업 반발이 거센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에 구체적 대상이 명시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상적 영업활동’ 기준이 법률안에 명확히 규정될 수도 있다”면서도 “국회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로선 일단 정부안을 중심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