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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9시27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뒷자석에 탑승한 B(32)씨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가 타박상 등 전치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시속 158km까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
A씨에게는 2018년 말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법이다.
조 판사는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