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전 0시 5분께 경시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어떻게 재판에 대응할 것인가` 등 취재진에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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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의 석방은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이후 약 200일 만이다. 지난해 11월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6개월 만이기도 하다.
당초 구속기간 만료는 10일 자정까지였지만 법원에서 이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라 해당일 정 교수 의사에 따라 석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 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정 교수의 경우 보석에 따른 석방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거주지 제한 등 직접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