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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넘기 어려운 높은 난간”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해자 엄마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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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I 2018.11.29 07:36:54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가해 중학생 4명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A군(14) 유족 측이 사망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폭행 과정에서 A군이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고, 사실상 숨진 뒤 시신이 옥상에서 버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 28일 A군 어머니의 지인인 B씨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아이(A군)가 키가 작다. 그런 아이가 옥상에서 1시간 30분간 폭행당하고 높은 난간을 스스로 뛰어넘었다니 이상하다”며 A군 어머니 입장을 전했다.

이어 “TV에서 기자들이 현장에 간 장면을 보면 (난간이) 가슴 높이까지 나온다. 그 장면을 보고 아이 엄마가 ‘저 높이라면 우리 애가 뛰어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수 시간에 걸쳐 수차례 폭행당한 아이가 힘이 어디 있어서 자신의 키와 별반 차이가 없는 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학생 4명은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A군을 끌고 가 집단 폭행을 가했다. A군은 이날 오후 6시40분쯤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B군이 달아나려다 이날 오후 6시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 진술·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전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가해학생들은 A군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다른 여학생 2명을 불구속 기속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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