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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간계획(6.19~25)

이지현 기자I 2017.06.17 08:02:4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다음주(6월 19~6월 25일) 보건복지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보도계획

△19일(월)

▲(자료)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건보공단·심평원 국제심포지엄」공동개최(12:00)

- 일시 및 장소 : 6.20(화) 9시30분~, COEX(남문401호)

- 목적 : 건강보장 40년간의 주요 성과 공유 및 미래 발전방안 모색

▲(자료)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원격 연구분석 및 지역별 건강지표 플랫폼” 오픈(12:00)

-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제4차 산업혁명 지원 기반 마련

▲(자료)급성심부전환자의 예후 대장암보다 나빠, 적극적 관리 필요(12:00)

- 연구결과, 입원 중 사망률이 4.8%, 퇴원 후 사망률이 27.6%로 대장암 5년 사망률 23.7%보다 높아

- 질병관리본부 지원 급성심부전레지스트리(KorAHF) 연구결과

- 대한심장학회지 인터넷판 게재(2017년 6월)

▲(자료)치매 연구자원 분양 개시 등 연구용 체액자원 개방 확대(12:00)

- 치매, 만성질환 등 진단·치료제 개발연구 활성화 기대

- 알츠하이머/파킨슨병 치매 관련 인체자원을 연구자에게 분양 개시

- 지난 4월부터는 체액자원(혈청, 혈장)도 공개 분양하였고, 온라인 인체자원 분양데스크를 통해 검색 및 분양신청 가능

△20일(화)

▲(자료)질병관리본부-WHO 공동주관 ‘예방접종 안전성 관리와 소통’국제 심포지엄 개최(12:00)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와 공동주관으로 국내외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 예방접종을 주저, 지연, 거부하는 대상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국내외 전략 및 국내 백신 안전성 체계(신고, 감시, 피해보상)의 공유와 역학조사관 등의 관계자 역량강화 제고

* 일시·장소: 6.21~6.23, 서울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5층(여의도)

▲(자료)「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 참조표준 데이터의 역할」심포지엄 개최(12:00)

- 일시 및 장소 : 6.21(수) 15시~, 공단본부 다목적홀

- 목적 : 4차 산업혁명 대비 지능정보기반 구청 및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참조표준 데이터의 개발·보급 방안 모색

△21일(수)

▲(자료)국민연금공단, 홀몸어르신과 함께 제주도 공감여행(즉시)

- 6월 20~21일 1박2일간 제주도에서 수급자 공감여행 실시

- 연금수급자 중 칠순, 팔순 등을 맞은 홀몸어르신 43명에게 특별한 문화체험 제공

▲(자료)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코호트(KOTRY) 연구결과, 생체 간이식 공여의 안전성 확인(12:00)

- 2년간 추적결과, 이식 후 사망률 제로, 주요합병증 2%미만

- 국내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이식은 연간 1,200-1,500건으로 이중 65% 이상이 생체공여자로부터 제공 받고 있음

- 간이식(Liver Transplantation) 학회지 인터넷판 게재예정(2017,6월)

△22일(목)

▲(자료)건보공단, 소비자·시민단체 대표자 간담회 실시(즉시)

- 일시 및 장소 : 6.21(수) 11시~, 로얄호텔 3층 제이드룸

- 내용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공단 현안 발표 및 토의

▲(자료)국민연금연구원, 『제6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개최(즉시)

- 6월 23일(금) 12시 30분,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려

-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 활용한 연구성과 발표, 총 7개의 일반논문 세션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 세션으로 구성

▲(자료)의료해외진출법 시행 1주년 맞아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재정비(12:00)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16.6.23) 이전에 기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6.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함

- 갱신 마감일 현재 현황을 포함하여, 법 시행 1주기를 맞이하여 제도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그간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안내

△25일(일)

▲(자료)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하반기 신청 공고(12:00)

-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특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

- 외국인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을 홍보 및 지원

- 하반기 공고부터 상시신청 전환, 평가지정제도 교육과정 제공, 치과의원 및 한의원 기준 공표 예정(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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