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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4기 합수단을 이끌고 있는 서봉규 단장은 “증권범죄사범 적발은 기본이며 자본시장 선진화까지 도모하겠다”고 운영방향을 밝혔다.
◇3년 3개월간 480명 기소·600억 추징보전
정부는 2013년 4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방안으로 같은 해 5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발족시켰다.
검찰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의 전문인력이 모인 국내 첫 증권범죄 전문수사단이다. 합수단은 2014년 2월 여의도가 관할구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겼다. 남부지검은 여기에 2015년 중앙지검 산하인 금융조사 1부와 2부까지 이관받으면서 주요 증권범죄 사건을 도맡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이 됐다.
합수단은 지난 8월 말까지 출범 3년 3개월간 증권범죄사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자) 총 480명을 기소하고 이 중 245명을 구속했다. 지금까지 74건의 사건에서 약 600억 900만원 가량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연루된 총 2701억 상당의 재산 30건을 적발, 과세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합수단은 그동안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비위행위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미공개 정보이용 △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구조적 불법행위 등을 단속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및 다이와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들의 임원들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를 바탕으로 시세조종 세력과 여타 기관투자자 사이의 검은 커넥션도 적발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 3월 적발한 ‘콜마BNH의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합병정보 이용 거래사건’은 SPAC 제도로 얻은 미공개 정보(상장을 위한 합병)로 내부자들이 수십억원대 차익을 거둔 신종 증권범죄다.
현재 검찰수사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경우 회사의 자율협약 신청 전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한 행위에서 대주주(최 전 회장)와 회계법인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합수단은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수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의 고발없이 검찰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 통상 1년 6개월 가량 걸리던 증권범죄 수사기간을 수개월로 줄였다. ‘적발→수사 및 처벌→범죄수익 박탈·피해 회복→과세자료 공유 및 세금부과’ 등 일련의 과정도 구축했다. 증권범죄 등 경제범죄는 가해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가 중요한 점을 감안했다.
몸집도 키웠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하반기 인사에서 기존 금융조사 1부와 증권범죄합수단을 통합운영키로 해 합수단 소속검사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현재 합수단은 검사와 전문수사관, 유관기관 파견인원, 실무관 등 총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2기 합수단장이었던 조재연 차장검사(25기)는 현재 합수단과 금융조사 2부를 총괄하고 있다.
합수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자본시장 파수꾼들의 부정과 대주주 등 내부자들의 비위 적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직전 공매도’ 등 시장의 관행적 행위들도 적극 살펴볼 계획이다.
서봉규 단장은 “기존의 관행 가운데 어떤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어긋나는지 선을 그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