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줄줄이 불허···신도시 ‘통학 대란’ 오나

신하영 기자I 2016.07.27 06:30:00

경기도교육청 학교신설 29곳 신청···교육부 7곳만 승인
공공택지 주민 “학교신설 믿고 분양 신청했는데” 불만
교육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 최대한 억제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이승현 기자] 교육당국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신설 승인을 최소화하면서 새로 조성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통학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파트 단지 내 설립이 예고됐던 학교들이 교육부 신설 승인을 받지 못한 탓이다.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자 교육부는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신설승인을 내 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 등 대단위 주거지역 학교 신설 여부는 건설사측과 해당지역 교육청이 협의해 결정한 뒤 교육부에 최종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엔 학교신설을 인가해주고 구도심 내 소규모 학교들은 시간을 갖고 통폐합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신설을 심의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는 올들어 경기도교육청이 2018∼2019년 중 개교하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초중고교 29곳 중 7곳만 승인했다. 나머지 22곳은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 그나마 중투위를 통과한 7곳 중 2곳은 ‘인근학교와의 통폐합’이란 전제를 단 조건부 승인이다.

학교 설립을 기대하고 있던 입주 예정자들은 불만이 크다. 대림산업이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공급한 ‘e편한세상 한숲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모씨는 “단지내 초등학교 설립이 무산돼 8살 아이를 4㎞ 떨어진 초등학교에 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입주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0년까지 초중고생 65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라 학교신설을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육청이 신청한 학교신설을 대부분 불허한 이유다. 경기교육청이 교육부 중투위에 학교신설을 의뢰한 건수 중 심사 통과율은 2012년 73%에서 2013년 60%, 2015년 31%, 올해 24%로 급감했다.

이는 비단 경기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72%였던 학교신설 승인율은 2014년 54.9%, 2015년 37.1%로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학교신설 억제’ 정책을 편 결과다.

전문가들은 ‘학생 감소=학교 통폐합’이란 단순논리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학교신설과 유지, 통폐합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 수 몇 명 이하의 학교는 무조건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농어촌이나 구도심 등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은 오히려 학교를 유지할 때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고 당장 학교가 필요한 지역은 신설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별 학교신설 투자심사 통과율(단위: 건, %,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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