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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 어선이 우리측 연안으로 재진입하면 퇴치 작전을 재개할 계획이다. 전날 퇴치 작전이 시작되자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중국 어선 10여 척이 아직 북한쪽 연안에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일부 어선들은 중립수역 중간지대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과 해경, 유엔사 군정위 요원으로 꾸려진 ‘민정경찰’은 해군의 고속보트인 ‘립’(Rib)을 이용해 중국 어선 퇴치에 나섰다. 당시 불법 조업하던 10여 척의 중국 어선은 민정경찰이 접근해 경고방송을 하자 황급히 어망을 걷고 북한 연안으로 도피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빠져나가 도주한 어선도 있었다.
민정경찰은 방송을 통해 “귀측은 군사정전위원회 통제구역에서 조업중이다. 한강하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몸든 일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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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이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까지 연 2∼3회에 그쳤던 조업 활동이 2015년 120여회, 2016년 5월까지 520여회로 크게 늘었다. 중국 어선들은 한강하구 수역에 1~2일 정도 머물며 조업활동을 한다. 평균 10여척, 많게는 29척이 이 지역에 출몰한다.
이에 따라 한강하구 수역의 수산자원 고갈과 어장 황폐화 문제가 대두됐다. 이 지역에서는 범게와 꽃게, 잡어 등이 많이 잡힌다. 특히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단속과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군 관계자는 “한강하구 수역에 대한 민정경찰 운용은 정전협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유엔사 군정위 협조하에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투입된 민정경찰은 정전협정에 의거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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