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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주간 이法②]군 자살예방 대책법 발의

선상원 기자I 2015.07.25 08:00:01

신경민 의원, 국방개혁 법률 개정안 제출 … 군인 사망사고 60% 이상 자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신경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영등포을)은 24일 자살 위험에 노출된 군인을 그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해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인 사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60% 이상이 자살로 인한 사고였고 병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병사의 자살자 수는 지난 2012년 38명, 2013년 45명, 지난해에는 40명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군조직의 단결과 사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적·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을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군인의 자살 사고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상과 처우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신 의원 외에도 황주홍 문병호 박광온 부좌현 서영교 이개호 인재근, 권은희 김성곤 김광진 원②혜영 김경협 장병완 민홍철 이상직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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