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체 지정 면적의 41.9%가, 인천은 남아있는 허가구역 모두가 해제된다. 대전·부산 등 지방광역시도 대거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땅 투기와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서울과 세종시는 모두 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 중 23.4%인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 면적(남한 기준 10만188㎢)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올 2월에도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15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를 해제했다. 당시에는 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지역 위주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발 계획이 없거나 완료·취소된 지역, 땅값이 안정돼 지정 이유가 사라진 곳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장기간 땅값이 안정돼 개발구역 주변이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산지 등 실수요자 불편이 큰 곳을 주로 해제한 것”이라며 “개발이 예정돼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풀렸다. 경기도는 하남시(12.852㎢), 성남시(4.16㎢), 부천시(0.69㎢) 등 총 17.702㎢가 해제된다. 인천은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서구 원청동 일대(0.5㎢)가 모두 해제 대상에 포함됐고, 지방은 대전(16.243㎢)과 부산(11.243㎢)이 명단에 올랐다.
이번 조치로 해제된 허가구역에서는 10일부터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도 토지 거래가 가능해 진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주거지(180㎡)와 상업지(200㎡), 공업지(660㎡) 등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구입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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